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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에서 갑자기 퍽…人道위 무법자 ‘전동휠’ 주의보
외발·양발부터 전동 퀵보드까지…출퇴근으로 쓰이며 보행 안전위협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는데 아찔한 장면을 몇번 경험하고 나니까 전동휠이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정모(32)씨는 최근 인도를 주행하던 전동휠 때문에 몇번이나 깜짝 놀랐다.

아직 직접 충돌한 적은 없지만 인도를 거리낌없이 달리는 전동휠 이용자들을 보면 정씨는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최근 외발ㆍ양발 전동휠부터 전동퀵보드까지 1인용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관련 제도와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휠은 키덜트(kid+adult) 문화의 일종으로 공원이나 캠핑장에서 레저용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돕는 신종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휠 등은 최고시속이 20~25km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갖고 도로로만 달려야 한다. 인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은 금지돼있다.

지금처럼 인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건 법 위반인 것이다.

만약 전동휠 이용자들이 인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면 ‘보도를 침범한 차 대 사람’ 사고라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동휠은 아직까지 관련 보험도 출시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개인형 교통수단은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제원이나 출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기존 교통관련 법령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애매한 설명이 이어졌다.

경찰은 “전동휠이 인도로 주행하면 단속할 수 있다”는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물론 계도조차 잘 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운송수단이 등장하는 기술 발달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당장 전기자전거에 관련한 법 마련도 수년째 제자리 답보상태라 전동휠에 대한 법 마련은 아직 요원하다.

한편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당국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경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한 안전성이 검사되고, 자전거도 안전 규정에 의거해 생산되지만 전동휠 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교통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조차 “아직 관련 연구가 없다”며 말을 아끼는 상태다. 결국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이 “불편해도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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